'생수병 사건' 의식불명 직원 끝내 숨져…범행동기 미궁
연합뉴스
입력 2021-10-23 21:16:18 수정 2021-10-23 22:38:41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은 남성 직원이 엿새 만에 결국 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남성 직원 A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날 사망했다.

앞서 A씨의 혈액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동료 직원 강모 씨는 사건 이튿날인 지난 19일 무단결근 후 관악구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함께 물을 마신 뒤 쓰러졌던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0일에도 강씨와 과거 사택에서 함께 살았던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다가 치료를 받고 회복한 일이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함에 따라 강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정확하게 추가 수사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치료 중이었던 A씨가 회복하면 진술을 확보해 범행 동기를 규명하려 했지만, A씨가 숨지면서 사건이 더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일부 동료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강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지만 한두 명의 진술로 동기를 확정할 수는 없어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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