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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가습기참사 배상…기후환노위 소위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연합뉴스입력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도 지도록 하는 법안이 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기후환노위 소위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피해구제자금에 대한 국가 납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라 피해구제 제도상 국가 책임 부분을 신설한 내용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작년 12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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