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불법 규정은 직업 차별"…인권위 진정
연합뉴스
입력 2021-09-10 15:23:16 수정 2021-09-10 15:23:16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촬영 문다영]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은 한국 정부가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봐 타투이스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 측은 10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법·입법부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려 타투이스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13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초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타투샵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타투유니온은 타투공대위, 법무법인 오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타투이스트 변호인단(20명), 민주노총 법률원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들은 불공정한 타투이스트 차별이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고용 직업상 차별금지' 위반행위라며 ILO에 제소를 검토 중이다. 유엔의 국제인권메커니즘 절차를 통한 개인 진정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김 지회장 측은 현행 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관련 자료를 보완 제출하기로 했다.

zer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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