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 당시 체온 40.2도…"첫 출근 근무, 화장실 다녀온다고 한 뒤 쓰러져"
고용노동부 "사업자 상대 온열질환 관련 안전조치 준수여부 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자 상대 온열질환 관련 안전조치 준수여부 조사"

(구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때 이른 폭염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경북 구미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당국은 이 노동자가 온열질환 탓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4분께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가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체온은 40.2도였다고 구미소방서 측은 밝혔다.
해당 시점 구미 낮 기온은 37.2도였다.
이날 첫 출근을 했던 A씨는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씨의 발견 당시 체온 등을 이유로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 있는 지인을 통해 A씨의 기저질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사업자 측을 상대로 온열질환 관련 안전 조치 사항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구미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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