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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 구제역,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확정

연합뉴스입력
유튜버 구제역[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유튜버 ○○○는 성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다", "제가 찾은 범죄자의 이름은 △△△ 키 ×××, □□□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이씨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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