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박중훈,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1-07-20 16:50:01 수정 2021-07-20 16:50:01

(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박중훈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박중훈은 3월 26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약 100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중훈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6%로 이는 면허 취소 기준 수치의 2배이다.

박중훈은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뒤, 지하 진입로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주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음주운전 도중 접촉사고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중훈은 지난 2004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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