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 고위공무원, 순창 관광지에 '카페 편법 운영' 의혹
연합뉴스
입력 2021-06-09 11:34:35 수정 2021-06-09 11:34:35
관광농원 허가받고 휴게음식점 용도 변경…카페 외 시설 협소
"정당하게 인허가받았다…법에 맞게 다른 시설도 운영" 반박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창=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땅을 매입한 전북도 전 고위 공무원 A씨가 이 부지에 카페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의 당사자인 A씨는 "군청으로부터 정당하게 인허가를 받아 카페를 운영 중이며 이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고 반박했다.

9일 순창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 순창군 적성면 채계산 출렁다리 일대 임야 10만6천여㎡를 아내 명의로 사들인 뒤 일부를 유원지로 변경했다.

이 땅에 지난해 6월 창고를 짓고 '관광농원 사업' 인허가를 받은 뒤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농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지역 특용 작물을 재배해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농원이다.

이 농원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영농 체험시설과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이 부지에는 카페만 크게 짓고 나머지 관광농원 필수 시설은 형식적으로 협소하게 외형만 갖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A씨가 전북도로 자리를 옮기기 전 순창군 부군수로 근무한 경력 탓에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순창군으로부터 정당하게 인허가를 받고 용도를 변경해서 운영 중인 카페"라며 "해당 부지에 카페 말고도 농산물 판매점, 야영장 등이 있어 (관광농원)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아직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인허가 혹은 용도변경 과정에서 부군수 지위를 이용하지도 않았다"며 "(부정을 저지르면) 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건 시간문제일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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