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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소상공인 461명 신천지 상대 87억 손해배상 소송

연합뉴스입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주장하는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다.

15일 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코로나 보상 청구인단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

신천지 총회 본부가 경기도에 있어서 관할인 수원지법에 소장을 낸다고 청구인단은 설명했다.

대구지역 소상공인 461명이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게 매출 감소분, 위자료 등 총 87억1천263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청구인들은 "정부와 방역 당국의 요청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 얼마나 국민 안위를 해쳤는지 신천지가 깨닫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yongm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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