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140일만에 서울구치소 재수감…보증금 3천만원 몰수(종합2보)
연합뉴스
입력 2020-09-07 17:15:12 수정 2020-09-07 20:03:52
법원, 심문 없이 보석 취소 결정…"보석 때 정한 조건 어겼다"
전광훈, 수감되며 항고 의사 밝혀…항고하더라도 구속상태는 유지


전광훈 목사 재구속(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0.9.7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재하 기자 =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전 목사를 재수감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 전 목사는 오후 4시30분께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천만원의 보증금을 몰취(몰수)했다.

전 목사의 석방 당시 재판부는 총 5천만원의 보증금 중 현금을 제외한 2천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만약 5천만원 전체가 몰취되는 경우 보험사가 추후 전 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현금 납입한 3천만원에 대해서만 몰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로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 전 자신을 가리던 파라솔과 우산을 치우라는 손짓하고 있다. 2020.9.7 xyz@yna.co.kr




이날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 "대통령의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을 구속시킨다"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목사 측이 이날 결정에 항고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경우 그 집행이 정지되는지를 다퉈 '견해가 대립된다'는 이유로 석방된 사례가 있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후 같은 쟁점을 다룬 이중근 부영 회장의 사건에서 "보석 취소에 대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쟁점의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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