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g당 가격' 단위가격표시제, 7일부터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100g당 1천333원' 식으로 상품의 가격을 일정 단위로 환산한 가격으로 통일해 표시하는 '단위가격표시제'가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같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이에 해당한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 가격 변동 없이 용량만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을 뜻한다.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단위 기준, 예를 들어 100㎖, 100g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가공식품(라면 등 76개), 일용잡화(생활용비닐 등 35개), 신선식품(삼겹살 등) 등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한다.
예컨대 A과자 90g 1천200원을 100g당 1천333원으로, 30g 4개 묶음상품 2천400원을 100g당 2천원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비교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시행 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 업계는 이번 제도 도입이 소비자에게 가격 비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온라인 쇼핑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자율 점검을 통해 판매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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