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44만원 지원…경북도, 임산부 혜택 확대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다.
지난해 지원을 받지 않은 출산모는 올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 거주 외국인도 지방세 납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영양 플러스) 및 농식품 바우처 수혜자는 제외된다.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경북저출생극복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국비 사업과 도비 사업이 함께 시행됨에 따라 상반기에는 도비 사업으로 1인당 20만원, 하반기에는 국비 사업으로 24만원 등 44만원(자부담 20% 포함)이 지원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거 지원내용과 영양 플러스 및 농식품 바우처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해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 이메일 또는 문자로 고유번호를 안내한다.
고유번호를 받은 임산부는 30일 이내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60일 이내 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해야 한다. 농산물 주문은 12월 15일까지 개인별 지원 한도 내에서 월 최대 4회까지 가능하며, 1회 주문 금액은 4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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