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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연합뉴스입력
與 "사법체계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국힘 "범죄자에 관대한 나라됐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김정진 기자 =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실상 4심제' 도입인 재판소원법 시행 이후 성추행범을 포함해 형이 확정된 강력 범죄자들까지 너도나도 4심을 받겠다며 줄줄이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죄자들이 '몇 심이든 가보자'며 버티는 사회는 건강한 법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법 왜곡죄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의 1호 피고발인이 됐고 판사들 사이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려도 고발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사법 장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각계의 위헌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결과,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웃고 있는지,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명백해지고 있다"며 "범죄자에 관대한 나라를 만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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