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엔 이겼는데 카카오엔 졌다... 엔씨 표절 소송, 뭐가 달랐나
엔씨소프트가 12일 아키에이지 워 표절 소송 2심에서 패하면서, 같은 엔씨의 소송인데 왜 웹젠 'R2M'에는 이기고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에는 졌는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소송의 결론을 가른 핵심은 '부정경쟁행위' 인정 여부였다. 저작권 침해는 두 사건 모두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웹젠 소송에서는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돼 엔씨가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3월 웹젠이 엔씨에 169억 원을 배상하고 R2M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게임 업계 소송 사상 최대 배상액이었다. 반면 아키에이지 워 소송에서 법원은 시나리오·캐릭터·아이템·UI(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엔씨가 문제 삼은 요소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 해당한다며 부정경쟁행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업계가 주목하는 또 다른 변수는 피고의 정체다. R2M은 리니지M 출시(2017년) 3년 뒤인 2020년 나온 게임으로, 법원도 두 게임 사이의 유사성을 "어느 것을 먼저 하든 플레이에 장애가 없을 정도"라고 표현했다. 반면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의 송재경 창업자가 개발에 관여한 게임이다. 송 창업자는 원조 리니지를 직접 만든 1세대 개발자로, 법원은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봤다.
엔씨는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아키에이지 워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소송의 엇갈린 결론이 게임 업계 저작권 분쟁의 기준점을 어디에 세울 것인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시선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