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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살' 사연자, 마약 배달 중 검거 "징역 3년"…서장훈 일침 "그게 불법" (물어보살)[종합]
엑스포츠뉴스입력

'물어보살' 고액 아르바이트에 응했다가 3년 간 수감 생활을 했던 사연자가 등장했다.
9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34세 택배 상하차 업무 종사자가 사연자로 출연했다. 그는 마약 사건에 연루돼 3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자는 과거 카페를 운영하며 한때 월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으나,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매출이 하락했다고 사연을 전했다.
그는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추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연관 검색어를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월 1500만 원이라는 말에 이끌렸던 그는 “떳떳한 일은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당장 돈이 급했다”며 구인 글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고, 해야 할 일을 묻자 알려준 장소에서 물건만 픽업하면 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불법이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며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서장훈은 “정상적이지 않은 게 불법”이라며 안일한 판단을 지적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이후 벌어졌다. 그는 대구에서 출발해 경기도 남양주의 한 허허벌판에 도착했고, 현장에서 “땅을 파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찝찝함을 느꼈지만 이동한 시간이 아까워 시키는 대로 땅을 팠다는 사연자는 “땅속에서 절연테이프로 감겨진 ‘60’이라 적힌 덩어리가 나왔다. 이상함을 느껴 연락했더니 그제야 마약을 픽업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문제를 인지하고 일을 거절하려 했지만, 마약이 맞다고 밝힌 지시자는 “어차피 물건 네가 갖고 있잖아”라며 공범이 되었다고 협박했다고. 사연자는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알려준 장소로 물건을 옮기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사연자는 돈을 받기도 전에 소지하고 있던 마약이 적발돼 일주일간 유치장에 수감됐고, 이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전과도 없고 마약 관련 문제도 없었지만 그가 운반한 60g의 마약이 약 2천 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기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이 적용됐고, 마약 집중 단속 기간까지 겹치면서 양형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3년 형을 피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수근은 “정황이 다 있는데도 3년 형이 나왔다는 게 조금 속상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사연자는 “지금도 엄청 후회하고 반성한다. 그때 바로 신고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후회를 털어놨다. 이어 “다른 분들도 저처럼 돈을 쉽게 벌고 싶다는 생각에 고액 아르바이트 글에 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다면 바로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의 사연을 들은 이수근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 된다”며 “말하는 걸 보면 무엇을 해도 잘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장훈 역시 “잘못은 잘못이지만 아직 젊으니 마음을 독하게 먹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격려했다
사진= KBS J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