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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화해' 제안에도 재판 간다...다니엘 '431억 손배소' 시작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입력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 '분쟁 종결'을 제안한 가운데,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가 소속 그룹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뉴진스 멤버들은 재작년 11월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복귀 의사를 전했다.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를 확정했으며 하니도 뉴진스에 합류했다. 민지는 아직 복귀를 논의 중이다.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431억 원대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5인 완전체 뉴진스'를 바라는 팬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어도어는 다니엘 흔적 지우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지난 3일 어도어와 위버스의 합작 팬 플랫폼 포닝은 공식 공지를 통해 뉴진스 멤버였던 다니엘과의 대화 내역을 볼 수 있는 서비스 운영 종료를 알렸다. 사실상 5인 체제가 종료된 상황 속에 본격 재판이 시작돼 관심을 끈다.

이와 별개로 민 대표는 하이브와 여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이브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승소로 받을 풋옵션 대금을 받지 않을 테니, 하이브가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판결 가집행을 막기 위해 292억5000만원의 보증 공탁금을 납부하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또 다른 소송도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 특히 이번 재판부는 민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라는 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