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공급망위험' 지정에 美정부상대 소송…"위헌적 보복"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미 행정부를 상대로 냈다.
앤트로픽은 국방부를 비롯한 연방기관 18곳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피고로 한 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9일(현지시간) 제기했다.
앤트로픽은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 조치를 취소해줄 것과, 연방 기관들에 자사 AI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위헌임을 확인해줄 것 등을 법원에 요구했다.
앤트로픽은 소장에서 국방부가 미국 기업인 자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전례 없는 위법 행위"라며 "헌법은 정부가 기업의 보호받는 발언을 처벌하기 위해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공급망 위험 지정은 적대 세력이 국가 안보 목적의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전복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앤트로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면서도 동시에 6개월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한 것이나, 국방부가 한때 국방생산법을 발동해 앤트로픽의 기술을 강제 징발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앤트로픽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과 모순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앤트로픽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AI 기업에서 서비스를 조달할 수는 있다"면서도 "백주에 가해진 이 불필요하고 극도로 징벌적인 조치는 위헌적 보복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들(앤트로픽)이 그런 행동을 해선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개처럼 해고했다"라고 한 발언도 이번 조치가 보복행위라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했다.
앤트로픽이 국방부 외에 연방총무청(GSA) 등 다른 연방기관을 피고 명단에 포함한 것은 이들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 이후 관계를 끊었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은 이외에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도 국방부 조치의 다른 측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별도 소송을 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애초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는 미군의 기밀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AI였으나,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을 대규모 국내 감시와 자율 살상 무기에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와 갈등을 빚었다.
국방부는 AI를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선 끝에 지난달 27일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는 강수를 뒀고,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연방 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했다.
공급망 위험 기업은 주로 미국의 적대세력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미국 기업이 이 같은 지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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