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조언해줘서 범행"…GPU 절도범의 황당한 변명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훔친 40대가 생성형 AI '챗GPT'의 조언을 받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56분께 평택시 청북읍의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침입해 모두 합쳐 1천700만원 상당의 GPU 3박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단단한 물체에 구멍을 뚫는 용도로 쓰는 해머드릴을 이용해 피해업소의 문을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순식간에 GPU를 절도해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A씨를 붙잡았지만, A씨는 그사이 훔친 GPU 3박스 중 2박스를 헐값에 팔아치운 뒤였다.
A씨는 700만원과 270만원짜리 GPU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각각 490만원과 100만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A씨가 미처 처분하지 못한 나머지 GPU 1박스(800만원 상당)는 그대로 되찾았다.
경찰은 피해품 환부 절차를 밟는 동시에 A씨가 판매한 장물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A씨는 자신이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면서 현재 경찰에 고소장을 낸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리딩방 사건을 빠르게 수사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챗GPT에 물어보니 '리딩방 피해 계좌에 훔친 돈을 송금하면, (절도범으로 검거됐을 경우) 절도 사건 수사를 하면서 자연스레 리딩방 사건 수사도 한꺼번에 해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범죄 수익금 590만원을 리딩방 투자 사기로 피해를 본 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과거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의 한 경찰청에 고소장을 내 사기 피해자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휴대전화 포렌식 및 계좌 내역 확인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런 진술이 사실인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아직 최종 확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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