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전쟁 국가에도 무기 수출 허용 여지 둬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이날 당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방위장비 수출 규정 완화를 위해 정부에 제출할 제안을 승인했다.
제안서는 전투기 같은 살상 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방위장비를 살상 능력 등 여부에 따라 '무기'와 '비무기'로 구분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을 맺은 나라에 한정하기로 했다.
비무기로 구분되는 방탄조끼 등은 수출 대상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 불가 원칙을 담았지만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내부에서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만도 무기 수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보조사회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안보의 기본으로 방위산업을 확실히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내달 초께 제안서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구난, 수송, 경계 등 5가지 용도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 뒤 예외 규정을 늘리면서 방위장비 수출 범위를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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