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토론 여성신체 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종합)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이율립 기자 = 지난 5월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논란성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의 TV 토론 발언과 관련한 고발 7건에 대해 최근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같은 발언으로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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