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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변호인단, 재판장 고발(종합)

연합뉴스입력
한덕수 재판서 증인 나와 소란…감치명령 내렸지만 인적사항 '묵비'로 집행불능 석방 재판부 "적법절차로 확인해 집행할 것"…金변호인단, 이진관 부장판사 공수처에 고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형사34부에서 본인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앞서 출석했다. 당시 변호인들이 법정질서를 위반해 재판부가 감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질문에 '묵비'하는 등의 상황으로 구치소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지난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두 변호사가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 부장판사는 인적사항 확인 등 개인 동일성 문제는 원래 처벌받아선 안 되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며 "감치는 현행범처럼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로,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 요구나 동일성 요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해 법정모욕 행위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면 그에 맞춰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다른 법정 소란 행위자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방청객 한 명이 지지 구호를 외친 점을 언급하며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법치국가의 법관이 지켜야 하는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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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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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진관 판사(서울=연합뉴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11.24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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