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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글 올린 30대, 1심서 징역 1년6개월
연합뉴스입력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13일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2일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됐다.
경찰은 신세계 측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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