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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달라"…법원에 보석 청구

연합뉴스입력
金측 "어지럼증·불안 증세 악화해 치료 필요"
서울중앙지법 나서는 김건희 여사(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3일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pual0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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