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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식당 흉기난동 살인' 60대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종합)

연합뉴스입력
강북구 '식당 흉기난동 살인' 60대 구속영장심사[촬영 양수연]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가게 주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부부 관계인 주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여성은 전날 오전 끝내 사망했으며 60대 남성은 크게 다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유족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하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식사 후 결제 과정에서 "로또를 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식당은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1천원짜리 복권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요일이라 로또 발행이 중지됐던 탓에 복권 지급 대신 가격 할인을 받기로 했으나 재차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곧바로 청구했다.

ys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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