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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임성근 불송치' 경찰 대거 압수수색…수사정보 유출정황(종합2보)

연합뉴스입력
국수본·경북청·전남청 포함…당시 경북청장 최주원·김철문 등 10여명 대상 경북청 수사 내용 林에 유출된 경위 확인…윗선 개입·위법 행위 여부도 수사
'임성근 불송치’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 특검 출석(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조사 후 불송치 결정을 한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이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특검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2일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 고위간부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나 경찰 수사 라인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차원이다.

특검팀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소속 경찰관 10여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채상병 사건이 이첩된 경북청에서 관련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한 경찰관들이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노규호 대전청 수사부장도 포함됐다.

최주원·김철문 청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 당시 차례로 경북청장으로 있었고 노 부장은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으로 수사 실무를 총괄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피고발인(피의자) 신분이며 나머지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경북청과 이들의 현 근무지 사무실, 휴대전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경북청 수사팀 관계자들이 인사 발령으로 전국 각지의 경찰서나 경찰청으로 이동해 압수수색 범위가 넓어졌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특검 출석(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채상병 사망 당시 경북경찰청장이었던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16 seephoto@yna.co.kr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국방부의 사건 회수 및 경찰 수사 처리 당시 경찰관들에 대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과 관련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검팀은 또한 경북청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사단장의 한 부하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경북청에서 조사받고 나왔더니 임 전 사단장이 '진술 잘했다'고 하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청의 수사내용을 임 전 사단장이 전달받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가 국방부의 이첩 보류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다시 반환했다.

국방부는 그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경북청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 7월과 8월 최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관련 정황과 사실관계를 살펴왔다.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채상병 순직 책임자를 가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한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계기로 의혹의 밑단에 있는 경찰로 수사를 확대해 외압 혐의의 전모를 규명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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