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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준 MBC 사장, 故 오요안나 사건 대국민 사과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전문]
엑스포츠뉴스입력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지 1년여 만에 MBC가 공식 사과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1층 골든마우스홀에서 MBC 안형준 사장과 고 오요안나 유족이 함께하는 기자회견 및 합의 서명식이 열렸다.
이날 MBC 안형준 사장은 "꽃다운 나이에 이른 영면에 든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 헤아리기 힘든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신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오늘의 이 합의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기도 하다"며 "MBC는 지난 4월, 상생협력담당관 직제를 신설해 프리랜서를 비롯해 MBC에서 일하는 모든 분의 고충과 갈등 문제를 전담할 창구를 마련했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대우 등의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 있는 공영방송사로서, 문화방송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그리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고인은 28세를 일기로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부고는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알려졌고,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서가 발견되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소송액 5억 1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고인의 모친은 지난달 고인의 사망 1주기를 맞아 MBC 사옥 앞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후 MBC와 고 오요안나 유족의 잠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단식 27일 만인 지난 5일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이하 MBC 안형준 사장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MBC 대표이사 사장 안형준입니다.
먼저 꽃다운 나이에 이른 영면에 든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빕니다.
헤아리기 힘든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신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합의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MBC는 지난 4월, 상생협력담당관 직제를 신설해 프리랜서를 비롯해 MBC에서 일하는 모든 분의 고충과 갈등 문제를 전담할 창구를 마련했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대우 등의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공영방송사로서, 문화방송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그리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