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30일 실시…與주도 의결(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곽민서 김정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연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 의사 표시를 하면서 해당 안건들은 가결됐다.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9인은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교수 등은 참고인으로 신청·채택됐다.
서영교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대법원은) 단 하루 만에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 시켜버렸다. 이런 대법원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라며 "윤석열과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을 했는가. 제가 들은 제보로는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 유력한 사람은 (관련 제보를) 당시 여권 고위직에게 들었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제보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조희대·한덕수 회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법사위에서 낱낱이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만남을 부인했지만 우리가 동지의 말을 믿어야 하나, 조희대 말을 믿어야 하나. 당연히 동지다"라며 "조희대가 부인하면 특검 수사도 할 수 있지만 국회에 불러서 물어볼 수 있다.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는데 국회가 국민들을 대리해 물어야 한다"며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없애려 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가 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표결에 불참한 뒤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 증인·참고인 명단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명백한 사법 파괴"라며 "청문회를 빙자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 없이 대법원장을 불러서 사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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