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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교단 현안 청탁' 통일교 前간부, 17일 첫 재판
연합뉴스입력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통일교 교단 현안에 관련된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의 첫 재판이 오는 17일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17일 오후 4시로 잡았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9일 윤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윤씨로부터 2022년 1월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경우 현재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윤씨는 모두 통일교 총재 등 간부진의 결재를 받아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이 보도된 후 윤씨를 교단에서 축출한 통일교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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