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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가 성고충 업무 부서장…부산교육청, 인사 취소(종합)

연합뉴스입력
부산시교육청[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과거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받은 교사를 본청 부서장으로 발령 냈다가 논란이 제기되자 해당 인사를 취소했다.

21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 A씨를 9월 1일 자로 성고충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부서장으로 인사 발령했다.

문제는 2023년 5월 A씨가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술자리에서 여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질러 감봉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초 해당 성희롱 사건으로 교육청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교육부 소청심의위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징계인 '감봉' 처분받았다.

부산교사노조는 "성희롱을 저지른 학교장이 오히려 성고충을 다루는 부서의 담당자로 발령된 사안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성비위 가해자가 여전히 관리자 지위를 유지한 채 중책을 맡는 현실은 부산교육청의 안일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시교육청에는 교사 보호보다 관리자끼리 기득권을 지키려는 '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으며 이번 발령은 그 폐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교육계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부산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인사발령을 철회하고 다른 교육전문직으로 정정 인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사 검증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문제가 된 인사를 취소하고 정정 인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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