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한국 연예
황정음, 43억 횡령에 고개 숙였다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입력

황정음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장에 선 황정음은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 관련은 잘 못 챙겨 이런 일이 빚어진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한편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 결혼했다. 2020년 9월 한 차례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이듬해 재결합했다. 그러나 재결합 3년만인 지난해 2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지난 5월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됐다.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알렸다.
아울러 황정음이 소유한 부동산이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가압류를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던 바. 이 역시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