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21일 단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계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참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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