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 신라아이파크면세점, 면세사업 5년 연장 신청
연합뉴스
입력 2025-07-21 09:27:11 수정 2025-07-21 09:27:11


신라아이파크면세점, 면세사업 특허 갱신 신청[HDC신라면세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관세청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면세사업 특허 갱신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HDC와 호텔신라가 합작 설립한 기업인 'HDC신라면세점'이 용산역 아이파크몰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으로 2015년 5년 특허권을 받은 뒤 5년 갱신 후 이번에 다시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사업 개시 1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실적 반등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 전략, 용산 중심 체험형 콘텐츠 강화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해 면세사업 특허 갱신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하면서 2023년부터 작년까지 2년 간 이어진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신라아이파크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사업은 안정적인 운영과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한 마케팅, 콘텐츠 투자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허 갱신을 기점으로 용산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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