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8년…항소심 재판부 "가압류당한 점 고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말기 암 등 불치병에 걸린 신도와 그 가족에게 병을 말끔히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헌금을 받아 챙긴 종교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힘든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이 처한 어려움이 더 악화한다거나 대물림된다는 등의 무시하기 어려운 해악을 고지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재산적 손해와 더불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편취금액 및 위자료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해 강제집행 할 수 있어 피해복구의 길이 열려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기도 모임을 주최하면서 알게 된 신도 14명에게 "너와 가족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며 16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는 하늘과 닿아 있는 특별한 영적 존재"라면서 돈을 내면 앓고 있는 병이 금세 낫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신도들을 속였다.
A씨는 때론 "네가 죄를 지어서 가족이 아프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니 속죄해야 한다", "죄를 씻지 않으면 자손에게까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신도들을 위협하면서 '속죄 예물'을 내라고 강요했다.
천주교 전주교구는 자신을 신격화한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2023년 교구장 명의의 교령 공포를 통해 그를 파문했다. 파문은 교회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벌로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배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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