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배우자 주식 시세차익은 사실 아냐…30년간 농사 지어"
연합뉴스
입력 2025-07-18 13:08:11 수정 2025-07-18 22:42:30
인사청문회서 배우자 소유 주식 투자·토지 경작 등 해명
"주식 투자, 이익 실현한 적 없어"…"이해 충돌 더 살피지 못해 송구"


무거운 표정의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7.18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다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배우자의 '코로나 수혜주' 투자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큰 시세 차익을 봤다는 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 세밀하게 (주식 투자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 수혜주라는 에프티이앤이 주식은 2018년 초에 다 매도했기 때문에 코로나19와는 상관없다"며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창해에탄올 주식은 2016년부터 주정 회사로 알고 보유했다"며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한 주도 팔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주정 회사이던 회사가 사업 목적을 손 세정제로 확장하는 걸 (투자) 당시로서는 알 수 없었다"며 "알았다면 해당 조치를 했을 것이다. 단타 매매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또 "주식에 대해 제가 얻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것은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배우자 소유 평창 농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1980년대 후반에 공중보건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그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며 "상황에 따라 많이 갈 수도, 적게 갈 수도 있었지만, 최대한 농사를 같이 짓고 친환경 농사나 아니면 자급 영농하는 것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받아 농지를 구매했다"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적 없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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