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재개 요청
연합뉴스
입력 2025-07-17 19:27:30 수정 2025-07-17 19:27:30
안동서 103회 총회…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된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비용 부담을 재개해달라고 17일 요청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연 제103회 총회에서 교육 재정의 지속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유효기간을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로 정한 부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는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경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부칙에 따라 지난해 일몰돼 전국 시도교육청의 연간 부담액이 약 1조원 증가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더욱 신중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이 변경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도 ▲ 교직원·학교 종사자 대상 '결핵통합관리시스템' 도입 ▲ 코로나19 당시 체결한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협약 종료 등의 안건도 의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교권 보호를 주제로 한 토의도 진행됐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기조 발표자로 나서 교권 침해 사례, 관련 법 제도의 발전 흐름 등을 짚으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학교 현장이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인 교육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ram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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