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3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때로부터 1년 7개월여 만이다.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형사재판에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음은 고발사주 의혹 수사 착수부터 2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주요 일지다.
◇ 2021년
▲ 9월 2일 = 뉴스버스, '고발 사주 의혹' 보도
▲ 9월 6일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수처에 고발 사주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손준성 검사 등 고발
▲ 9월 8일 = 공수처, 고발인 조사
▲ 9월 9일 = 공수처, 제보자 조성은 조사·윤석열 등 입건
▲ 9월 10일 = 공수처, 손준성·김웅 의원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 9월 13일 = 윤석열 측,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조성은 공수처에 고발
= 공수처, 김웅 의원실 2차 압수수색
= 서울중앙지검,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 9월 23일 = 공수처, 박지원 '고발 사주' 개입 의혹 고발인 조사
= 조성은, 윤석열·김웅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 9월 28일 = 공수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 압수수색
▲ 9월 30일 = 검찰, '고발 사주' 공수처에 이첩
▲ 10월 6일 = 공수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 압수수색
= 공수처, '고발 사주' 개입 박지원 입건
▲ 10월 11일 = 공수처, '최강욱 고발장' 작성 변호사 조사
▲ 10월 14일 = 공수처,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 입건
▲ 10월 19일 = 조성은, 김웅 녹취록 공개

▲ 10월 20일 = 공수처, 손준성 체포영장 청구
▲ 10월 21일 = 법원,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 10월 22일 =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윤석열·손준성 입건
▲ 10월 23일 = 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
▲ 10월 26일 = 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 11월 2일 = 공수처, 손준성 소환 조사
▲ 11월 3일 = 공수처, 김웅 소환 조사
▲ 11월 5일 = 공수처, 대검 감찰부 등 압수수색
▲ 11월 10일 = 공수처, 손준성 2차 소환 조사
▲ 11월 16일 = 윤석열 측, '고발 사주 수사 정치 편향' 의견서 공수처에 제출
▲ 11월 26일 = 법원, 김웅 압수수색 영장 취소 결정
▲ 11월 30일 = 공수처,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 12월 2일 = 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 2022년
▲ 5월 4일 = 공수처, 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 공수처, 김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무혐의·일부 혐의 검찰 이첩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 무혐의
▲ 6월 27일 = 법원,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 첫 재판
▲ 11월 8일 = 대법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 최종 판단

◇ 2023년
▲ 11월 27일 = 공수처, 손준성에 징역 총 5년 구형
◇ 2024년
▲ 1월 31일 = 법원,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에 1심 징역 1년 선고
▲ 2월 6일·7일 = 손준성·공수처, 각각 1심에 불복해 항소 제기.
▲ 3월 26일 = 헌재, 손준성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 4월 3일 = 헌재,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 4월 17일 = 법원,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 2심 첫 재판
▲ 7월 24일 = 공수처, 손준성에게 2심서도 징역 총 5년 구형
▲ 9월 5일 = 법원, 지정된 선고일(9월 6일) 하루 전 변론 재개
▲ 10월 4일 = 법원, 재판 재개 후 추가 심리
▲ 10월 31일 = 법원, 11월 1일로 예정된 선고일 재차 변경
▲ 12월 6일 = 법원,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에 2심 무죄 선고
◇ 2025년
▲ 4월 24일 = 대법, 손준성 무죄 확정
▲ 4월 29일 = 헌재, 손준성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
▲ 5월 20일 = 헌재, 손준성 탄핵심판 변론 종결
▲ 7월 17일 = 헌재, 손준성 탄핵소추 기각
al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