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이연복이 자신의 브랜드 제품에서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일에 대해 사과했다.
이연복은 16일 자신의 공식 채널에 "먼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된 이연복의 '한우 우거지 국밥’ 제품에서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함은 물론 앞으로 일절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 생산 중단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연복의 '한우 우거지 국밥'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님들께는 구매처를 통한 환불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유통판매업소 '더목란'이 판매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 일부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6년 7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회수등급 3등급을 부여했다.
회수등급은 위해 요소의 종류,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해 1~3등급으로 분류된다. 이 중 1등급은 섭취 시 위해 영향이 매우 클 경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연복 사과문 전문.
안녕하세요, 이연복입니다.
먼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된 이연복의 '한우 우거지 국밥’ 제품에서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함은 물론 앞으로 일절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 생산 중단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이연복의 '한우 우거지 국밥'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님들께는 구매처를 통한 환불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연복 드림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이연복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