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명절 전까지 수산물을 공급해주겠다며 억대 선수금을 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산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양어업 회사 대표이자 수산물 판매유통 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A씨는 2021년 11월 부산의 한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선수금 5억원을 받아놓고 수산물을 공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수산물 대금을 미리 주면 이듬해 1월 설 전까지 수산물을 공급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금융권 채무가 23억원에 달했고,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웠다.
게다가 A씨는 B씨 업체 외에 다른 거래처 몇곳에서 이미 21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상태라서 B씨로부터 선수금을 받아도 수산물을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설 전까지 수산물 공급을 확언한 바 없고, B씨 측이 계약 사실을 다른 업체로 유출하는 바람에 수산물 공급이 안 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보냈던 돈은 직원 급여 등 A씨 회사 운영비로 사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수산물 공급능력 및 회사의 자산 상태와 기존 거래처들과의 계약 관계 등을 속인 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5억원이라는 거금을 선수금으로 받고도 단 한 차례도 수산물을 공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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