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투입으로 국가안보상 위협 초래…군 장비·기밀 유출 시각도
군사 작전 사법 판단 두고 우려 목소리도…김용대 사령관 17일 소환
군사 작전 사법 판단 두고 우려 목소리도…김용대 사령관 17일 소환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무리한 작전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고, 군사 기밀이 적국에 유출됐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 안보의 문제인 군사 작전을 사법적 잣대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등 24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영장에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을 죄명으로 기재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드론) 투입 작전으로 인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됐고,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돼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영장에 적었다.
당시 무인기 구조 변경으로 기체가 불안정해진 데다, 투입 경로에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등 문제가 있어 추락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작전을 강행한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한 무인기가 북측에 수거된 것을 군사 기밀·장비의 유출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아울러 무인기 투입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승인 없이 이뤄진 것에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에 대한 작전은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유엔사 승인을 거쳐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인기 투입에 관여한 군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시 무인기 투입은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감행한 '무리한 작전'이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휴전 상태에 있는 적국을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군사 작전의 실패를 '적국 이익 공여' 또는 '자국 이익 저해'로 판단해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을 직권남용으로 의율하는 것을 두고도 회의적인 의견이 나온다. 유엔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북한을 상대로 한 우리 군의 군사 행위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는데,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이 또한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 변호인 또한 "군 작전에 투입된 무기들이 전혀 유실되거나 손상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비상계엄과 이 작전을 연관 짓는 것도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군사법학회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실패 가능성이 매우 명확한 작전이었다거나, 군 내부의 강력한 반발을 상부에서 묵살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적 또는 직권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반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북한에 대한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대면조사에서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피의자로 적시된 김용대 사령관에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출석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실제 조율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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