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무죄…檢, 추가 증인 신청키로, 내달 20일 2차 공판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64)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는 2일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의원 측은 "사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것이지 직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을 위반하고, 수사 범위를 넘어 위법하게 수사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측은 입법 청탁을 했다고 지목된 욕실 자재업체 대표 송모 씨가 근무하는 업계 관계자, 국회 법제실 직원 등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 달 20일 오전 11시20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분적 관계를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그는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난달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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