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부모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벗어나"
후보측, 신고 잘못한 부분은 인정…"5월 정정 조치해 문제없어"
후보측, 신고 잘못한 부분은 인정…"5월 정정 조치해 문제없어"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종합 소득 신고에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인적공제 요건을 넘어섰지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와 경로우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지난달 추가 신고를 통해 정정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배 후보자의 부모는 지난해 연금 936만원을 받았고 이 중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107만원으로 인적공제 요건인 100만원을 초과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2023년까지 소득공제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 후보자 측은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인적공제를 잘못 신청한 부분은 맞지만 지난달 추가 신고를 통해 정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후보자가 5월 추가 신고를 통해 뒤늦게 허위신고를 정정한 것은 장관 인선을 앞두고 신변을 정리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부모의 연금 소득액이 인적공제 요건을 넘은 데다 장관 지명 직후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신고 고지를 거부해 추가 재산과 수입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배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배 후보자의 부모는 3억 5천만원가량의 유가증권과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최 의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202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에서 150만원의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허위신고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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