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구제역 변호인 출연 영상 일부, 쯔양 인격권 침해"
연합뉴스
입력 2025-06-27 11:41:37 수정 2025-06-27 11:41:37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소송 일부 인용


강남경찰서 향하는 쯔양(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씨가 16일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5.4.16 ksm7976@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변호인이 출연한 영상 일부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영상 삭제와 동영상 게시 금지를 명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김순한 재판장)는 쯔양이 김소연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인터넷 언론 기자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을 일부 인용했다.

쯔양 측은 지난해 7∼12월 김 변호사가 해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쯔양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 가운데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 등이 포함됐다며 동영상들을 삭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 영상에서 쯔양 씨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하하거나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이 포함됐다고 보고 쯔양 측 요청을 받아들여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쯔양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생활을 폭로하는 취지의 내용의 방송도 금지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구제역의 대리인으로서 쯔양 측의 언론 인터뷰 등에 대응해 반론을 했던 것으로 비방한 적이 없다"며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며, 법원은 쯔양 측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동영상 속 발언이 쯔양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본안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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