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배우자 재산 소상히 알지 못해"…1심은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식(용인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또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는 재차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 이상식의 범행은 국민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본건 범행의 중대성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태도를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와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기자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의원과 배우자가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선고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대상 중 재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며 "매년 이뤄지는 공직자 재산 신고와 달리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 신고는 후보 등록 시에만 하므로 당시 재산 상태를 신고할 뿐 과거와 비교한 증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재산 증가 원인을 문제 삼는다면 모든 재산 증가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문제가 된 기자회견문의 경우 상대후보 공격에 대해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는데 부족한 표현이 있어서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2019년 결혼한 배우자의 재산 관계를 소상히 알지 못했고 미술품인 경우 더 그랬다. 제 능력과 열정을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하며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A씨는 "제 그림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남편은 제게 어떻게 된 건지 물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미술품 시장 호황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다',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만 얘기했다"며 "남편도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기자회견문에 그렇게 쓴 것으로 안다"며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24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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