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에 어울리는 하루 만들어달라"며 우크라 국적 엄마가 요청
하객 100명은 엑스트라…아동학대는 무혐의, 허위서류 사법처리
하객 100명은 엑스트라…아동학대는 무혐의, 허위서류 사법처리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공주에게 어울리는 하루를 만들어 달라"는 엄마의 요청으로 파리 디즈니랜드를 통째로 빌리고 엑스트라 100명까지 불러 열린 9세 여자 어린이의 '호화 결혼식'이 아동학대를 의심한 관계자들의 신고로 중단됐다.
수사 결과 아동학대 의혹은 무혐의로 처분됐으나, 관련자들이 마치 진짜 결혼식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점이 문제가 돼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과 사건을 맡은 검사들을 인용해 사건의 전모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토요일이었던 지난 21일 오전 파리 디즈니랜드에서 약 100명의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이 열렸다.
웨딩드레스 차림의 꼬마 신부는 신고 있던 하이힐이 힘겨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넘어질락말락 비틀거리고 있었다.
이날 결혼식은 진짜 결혼식이 아니었다. 다만, 신부 복장을 한 꼬마의 엄마가 '공주에게 어울리는 하루'를 아홉살 난 딸에게 선사하고 싶다면서 의뢰한 이벤트였다.
자리를 채운 하객들은 모조리 돈을 받고 동원된 엑스트라였다.
행사는 영상으로 촬영돼 소셜 미디어에 올라갈 예정이었다.
행사장인 파리 디즈니랜드의 예약은 몇 주 전에 이뤄졌으며, 빌리는 데에 13만 유로(2억1천만 원)가 들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신부 아버지' 역할을 맡기로 하고 1만2천 유로(1천900만원)를 받고 현장에 온 라트비아 출신 남성(55)이 신부가 어린이라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놀이공원 측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디즈니랜드 관계자들은 신고를 받고 행사를 중단시켰으며, 불법적인 아동 결혼이나 아동 학대·착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국에 고소했다.
수사당국은 행사의 주인공이었던 아홉살 여아의 엄마(41)와 '신부 언니' 역할을 맡은 라트비아 여성(24), 신고자인 '신부 아버지', 그리고 '신랑' 역할을 맡고 이번 행사 준비를 총괄한 남성 등 4명을 일단 체포했다.
당국은 조사 후 아동학대 등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체포됐던 4명 중 신부 차림을 한 꼬마의 엄마와 '신부 아버지' 대역 등 2명은 무혐의로 석방했다.
이 과정에서 9살 여아의 신체 상태에 대한 검진도 이뤄졌다.
다만 '신부 언니'와 '신랑'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마치 이번 행사가 진짜 결혼식인 것처럼 디즈니랜드 측을 속인 혐의로 수사를 계속 받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적자인 9살 꼬마와 그의 엄마는 프랑스 거주자나 체류자가 아니며, 행사 이틀 전에 프랑스에 입국했다고 수사당국은 설명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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