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달간 접수…美관세피해·수출중소기업 등 우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가업승계 세제 혜택 적용 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 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 개별 사안 자문 요청 시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한다.
신청 대상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 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KOTRA)가 선정한 세정 지원 대상 업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2순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명문장수기업이며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백년가게를 추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로 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오는 9월 선정 결과 통지 이후 1년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로 나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할 때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인 부모가 생전에 가업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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