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가입 한달만에 치료는 보장 안돼…보장개시일 지나야"
연합뉴스
입력 2025-06-24 12:00:11 수정 2025-06-24 12:00:11
금감원, 치아보험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충치치료[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A씨는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한 달이 지난 뒤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사는 보장 개시일 이전에 충치 진단과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약관상 치과치료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돼 있다.

금감원은 24일 '치아보험 보상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보장개시일 전 충치가 진단돼 치료받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보장개시일 초기에는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치아보험은 가입 전 이미 발생한 충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재해로 인해 손상당한 치아의 치료는 계약일과 동일하게 보장이 개시될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약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실효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한 경우 계약부활일을 기준으로 보장개시일이 다시 정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는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의 연간 보장한도가 발치한 치아 개수 기준이며, 치료한 영구치 개수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철치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해당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아야 한다.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아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사랑니 발치나 치열 교정 과정의 발치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약관상 보장 범위를 확인해 봐야 한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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