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술활동 행정장벽 낮춘다…비영리법인 설립기준 완화
연합뉴스
입력 2025-06-24 11:15:02 수정 2025-06-24 11:15:02
회원 수 요건 90→70명…불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제외


서울특별시청[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7월부터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인설립 시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단법인 설립 시 요구되던 회원 수 기준도 낮춰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소규모 예술단체나 신생 조직들이 법인화 과정에서 겪던 어려움과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출하던 서류 가운데 '공익법인령에 따른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임원 취임 예정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단법인 설립 때 요구되던 회원 수도 90명 이상에서 7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설립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최소 운영자금(운영재산 1천만원 이상)과 사업계획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을 더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허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업무개선안'을 현행 법령 기준 안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

개선안은 다른 법령의 제한을 받는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재단법인을 제외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중 '문화예술 분야'에만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문화예술과 소관 비영리법인은 총 1천132개로, 이중 사단법인은 967개(85%)에 달한다.

마채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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