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위원장 인선 때 '국민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석준 사무총장 등 사무처는 24일 국정기획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장 국민 추천제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제시한 내용이다.
공약집에는 인권위원장 및 상임위원 선출시 국민적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위원의 의무 및 징계 규칙 신설 등이 담겼다.
인권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거치지만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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