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선고 요청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4명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 범행을 부인하는 4명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 등 피고인 다수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공수처 차량을 내리친 것이며, 스크럼을 짠 행위는 경찰 체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공수처 차량의 이동을 막을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짰던 또 다른 김모 씨는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도는 공수처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는 제 뜻을 서로 팔짱 낀 행위로 비폭력적으로 경찰에 표현했고, 그것은 집회 구역 내에서 일어난 정당한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이들 10명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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