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건강주치의' 청신호…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연합뉴스
입력 2025-06-23 11:18:04 수정 2025-06-23 11:18:04
제주도,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 착수


제주도청[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시범사업 시작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수정·보완해온 결과 협의가 마무리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지역의료 혁신 정책인 제주형 건강주치의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애초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복지부가 기존 국가의료서비스나 건강보험 사업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자료 소명과 세부 내용 보완 등을 주문하며 '재협의'를 통보해 제동이 걸렸었다.

도는 협의가 조건부로 완료됨에 따라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 등록환자 진료비 증감과 입·내원 일수, 서비스 질 등의 제도 성과를 평가한 뒤 사업 수정·보완 등을 포함해 사업 지속 여부를 협의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 정비와 관련 예산 확보, 운영기반 구축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

주치의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주치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주치의 담당인력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한다.

주치의제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주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도는 복지부가 협의과정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제도 설계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주치의 의료기관 선정 기준과 성과 평가 기반 지불방식 마련,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등록환자 규모 차등 설정, 기존 국가 유사사업과의 중복방지·연계 방안 등이다.

도는 21대 대선 민주당 중앙 공약에 '노인·소아 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국민 주치의제 추진'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있어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에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범 도 안전건강실장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는 제주도의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정부 협력을 이끌어 냈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후속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민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의료체계 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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