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분야 마이데이터 위해 전송 기준 구체화하고 안전장치 마련
연합뉴스
입력 2025-06-23 10:00:01 수정 2025-06-23 10:00:01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발언하는 고학수 위원장(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6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민 누구나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전 분야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자 기준이 구체화하고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본인이나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의료와 통신 등을 시작으로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 정보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그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 연간 매출액 등 1천500억원 또는 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명 이상 보유 ▲ 2만명 이상의 재학생 정보를 보유한 대학 ▲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 제3자대상 정보전송자 등이다.

전송되는 정보의 기준은 정보주체의 동의나 계약 이행·체결로 인해 처리되는 정보를 비롯해 관련 법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등이다.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처방 내용 분석을 거쳐 생성한 위험군 정보와 같은 '별도 생성 정보'와 제3자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때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방법도 규정했다.

특히 대리인이 스크래핑 방식처럼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할 경우 정보전송자와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전문기관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는 전문기관을 통해 전송 요구를 할 수 있고, 해당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만이 접근 가능한 저장소에 보관되도록 했다. 또 정보주체의 위임에 따라 이를 전문기관이 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해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전하고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이메일(ohhyeok@korea.kr)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shlamaz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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